출생부터 100세까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
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에는 서류상의 문제만이 아닌 보험자의 활동내역이나 진료이력등을 중요시합니다
그중 이륜자동차 운행목적, 직업, 현재 및 과거 병력, 장애상태나 고위험취미인 암벽등반, 패러글라이딩등이 이에 속하고
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,
일부보장 제외, 보험금 삭감,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
현대해상 어린이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함상품 진행시에는 나에 맞는 조건과 상품, 특약으로 만족스러운 플랜을 받으셨으면합니다